1. 신규 신청시 차량명의 확인은 필수이며 허위명의등록 적발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중지 됩니다.
2. 교내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에 상습 불법주차 차량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중지 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징수체계 6번 교내 교통질서 준수
정기차량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권 발급 또는 교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권 발급 제한 통보 후 잔여 요금은 환불조치하며 환불일 기준으로 정기권 등록불가 기간 적용)
가. 교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최근 6개월간 누적위반횟수가 3회일 때에는 1개월간 정기권 등록 불가
나. 최근 1년간 누적위반횟수가 6회일 때에는 6개월간 정기권 등록 불가
다. 교내에서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 등으로 학교시설물, 인명 또는 타 차량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6개월간 정기권 등록 불가
라. 교내에서 주차관리 직원의 주차질서 안내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간 누적위반횟수가 3회일 때에는 6개월간 정기권 등록 불가
마. 그 밖의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주차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3. 2대이상 등록시 1대에 대하여 50%감면 발급 가능 합니다. (단,2대 모두 소유자가 직계가족내 소유한 차량에 한함)
4. 정기권 사용 중 차량번호 변경시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주차관리실에 변경 신청 바랍니다.
5. 정기권 환불기준 : 정기권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과 같이 주차요금을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납부한 정기권 금액 - [일반요금의 24시간 금액 x 사용일수] = 환불금액 ※단, 정기권 사용중 부득이한 사유(전보,휴직,퇴사, 휴학, 자퇴 등)인 경우는 정기권금액x1/365 x 잔여일수 = 금액으로 환불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인천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은 주차 정기권 신청 및 등록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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